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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 22: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육관 사무실에서, 운동을 배우려고 같은 날 위 체육관에 등록한 피해자 E( 여, 20세) 을 사무실로 불러, “ 몸 매가 참 예쁘다, 너 내 꺼 해 라, 너의 알몸도 내 꺼다 ”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3. 4. 23: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 “ 너 비율이 좋다, 그런데 살을 더 빼야 한다, 지방냄새가 많이 난다, 자궁에서도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었고, 계속하여 “ 가슴이 지방인지 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과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것이라며 주장을 바꿨다.

아무리 피해 자가 체중을 줄이려는 의욕이 강하고 피고인과 체육관 장과 관원의 관계라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20세의 평범한 미혼 여자인 피해자가 단순히 살을 빼려는 욕심에 사건 당일 처음 본 44세의 남자인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