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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7가단18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임야 1,98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8. 12.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1998. 8. 12. 피고에게 당진시 B 임야 1,983㎡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8.경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