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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69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의 불법 적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베스트 개발( 주) 또는 D( 주) 와 사이에 체결한 각 용역 계약서상 B의 용역업무의 내용에 감리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점, 더욱이 B은 2012. 7. 25. 위 공사현장의 시행자인 D( 주) 등에게 용역 비를 완 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 증을 작성 교 부하였던 점, 한편, B은 2012. 9. 12. D( 주) 와 위 공사현장의 획지 및 단지개발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 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2014. 4. 3. D( 주) 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정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위 계약서 제 3조는 ‘ 본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히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여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