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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1 2012고정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초등학교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E지구대 앞으로 연행되었는데,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를 폭행한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