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남문 앞 도로를 금화 터널 방면에서 모래 내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때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레 조 승용차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려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한 후 112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여 수리 견적 비 821,3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통합분석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