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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2. 16. 서울 중 구청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되어 2010. 8. 20. 지방행정 주사로 승진한 후 중구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중구 보건소 C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D와는 2000년 경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만 나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을 중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시켜 주겠다.

채용 관련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10. 31. 1,000만 원, 2012. 11. 9.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공무원 재직 여부 확인 보고), 수사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알선수 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