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경북 안동시 안동교도소 B 내에서, 거실 시찰을 위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받고 잠에서 깨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누워자는데 무슨 말이 많아 씹할, 내가 징벌 먹어서 열받는데, 가! 씹할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용팀 사무실로 데려가려는 안동교도소 교사인 피해자 C(36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G, H의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