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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72031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D, G, H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U 외 2필지 지상 V아파트 72세대(사용승인일 : 2006. 9. 1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 표 ‘호수’란 기재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T는 이 사건 아파트와 맞닿은 서울시 구로구 W 외 6필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18,504.69㎡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이고, 피고 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혜인’이라 한다), 피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스트’라 한다)는 T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들은 2012. 5. 18. 구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토목공사 진행 중이던 2012. 9. 6.경 위 공사 현장의 토사가 붕괴되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담장과 화단이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피고 혜인은 2012. 9.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2. 9. 8.까지 1가구당 1일 200,000원씩 6일간의 대피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9. 8.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하자 및 그 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내역 및 보수비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 내역 및 보수비는 다음과 같다.

① 지하주차장 내부 균열, 누수 등 : 15,788,991원 ② 옥탑층 기계식 내부 균열, 누수 등 : 478,324원 ③ 계단실 내부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