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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37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공병, 고철, 폐기물 수거업 등을 하는 법인)는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포천시 C, D 소재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내용의 별지1과 같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갑 제1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비로 폐유액상 1톤당 운반비 2만 원, 처리비 10만 원 합계 12만 원, 고상 1톤당 운반비 2만 원, 처리비 33만 원 합계 3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별지2 표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여 그 처리비용은 총 66,749,800원이 되고 그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서 나머지 31,749,800원(66,749,800원 -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정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물 철거작업도 위탁받았는데, 원고 대표이사 E은 피고의 고소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년형제57159호)의 수사과정에서 위 작업들을 위탁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5호증).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ㆍ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계약대금 3,500만 원(정액)으로 정해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별지2 표와 같이 처리한 폐기물은 고상이 아닌 액상 폐기물이므로(을 제18호증의 1 내지 11).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단가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총 28,767,600원(239.73톤 × 1톤당 12만 원)으로서 원고의 계산은 별지2 표 순번 5 내지 11에 계약단가를 12만 원이 아닌 35만 원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