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매도하겠다. 매매가액 1,500만 원을 나한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더 주면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월급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화스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피해자를 세화스틸의 이사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화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