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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6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한우 직판장’ 앞 이면 도로를 위 직판장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하성 마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한 지 확인하면서 서 행해야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를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로 넘어진 자전거와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L4 부 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CCTV 캡처사진,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