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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2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례농업협동조합(이하 ‘구례농협’이라 한다)은 면세유류 사용자로 지정된 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GS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와 구례농협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나 면세유류 사용농가 유류탱크까지 유류를 배달 공급해주는 내용의 계통유류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GS칼텍스는 위 계약에 따라 구례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ℓ당 15원에 유류 보관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F 농가 농민이 구례농협 각 지점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필요한 면세경유만큼 결제를 하면, 구례농협 지점에서는 E에 배달할 농가와 배달할 면세경유 양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 피고인은 통보받은 양만큼 면세경유를 싣고 가 지정 농가 F 유류탱크에 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넣으면 ℓ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고, 섞은 등유만큼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7.경 E에서, F 농민 G가 주문한 면세경유 2,000ℓ 공급을 농협으로부터 요청을 받자,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G의 F 저장탱크에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