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이유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이 육개장을 섭취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M, O의 각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의 ‘1) 재산상 손해’ 부분(제7쪽 10, 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등 참조 . 이는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A는 망인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치료비로 19,579,0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에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