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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4고단15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출입문 공사 및 피고인의 딸 F가 위 상가 2층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사 중 샤시와 유리 공사를 맡기로 한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유리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현관문 관련 유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8:10경 위 상가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있던 유리거치대에서 유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노면에 경사가 있어 유리거치대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므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유리거치대 자체를 평평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유리거치대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유리를 고정시켜 놓은 끈을 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끈을 잡고 있다가 유리를 빼내던 중 유리거치대에 있던 유리 약 10장(가로 2미터, 세로 3미터두께 5mm 이상)이 피해자의 전신을 동시에 덮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빨이 부러졌고 허리가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