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26. 피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망 B(1987. 2. 8. 사망)으로, 분양대금을 17,929,000원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27. 광주원호청장으로부터 망 B 명의로 3,000,000원의 주택지원 대부를 받아 이를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등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고, 상환기간을 1984. 12. 27.부터 2004. 11. 15.까지로 하여 대부받은 위 금원도 모두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를 임대하여 오다가 1994.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거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5. 2. 28.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1985. 2.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5. 2.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