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H은 2008. 9월경 청주시 흥덕구 K빌딩과 G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L’로 리모델링한 후 이를 분양하여 투자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H은 G빌딩 201호, 102호, 105호, 101호를 H의 지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피고들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F(H의 부인)는 G빌딩 201호, 102호, 105호, 101호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201호를 피고 B에게, 102호를 피고 C에게, 105호를 피고 D에게, 101호를 피고 E에게 각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그 환급일자 및 액수는 별지 표 ‘환급일자’, ‘환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받아 그 중 합계 91,604,545원 별지 표 ‘인출일’, ‘인출금액’란 중 셀 배경에 음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액이다.
을 원고와 H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들별 임의사용 액수는 피고 B은 33,700,000원, 피고 D은 13,200,000원, 피고 E은 32,000,000원, 피고 C는 12,596,990원이다.
피고들이 각 호실을 분양받은 계약은 대출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양자 간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고(부당이득),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불법행위). 따라서 피고들은 각 호실의 1/2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별 임의사용 액수 중 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