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60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4964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4964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