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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60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4964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