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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53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12. 2. 8.경 경북 안동시 C 외 2필지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E과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2012. 2. 16.부터 2012. 5. 16.까지 3개월간 임차료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자인 2012. 2. 16. 약정한 계약금 1,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약정된 건설자재 중 일부로서 유로 폼(600mm x 1,200mm ) 1,800개 등 25종의 건설자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에 부족한 건설자재를 임대해 준 F 대표 G에게 미지급 임차료 5,900여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재를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송장 사본, 평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G에게 건설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