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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I은 2012. 11. 16.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및 피고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12. 7. 피고 H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카단2744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 H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중 피고 H 명의의 각 2/17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 H 명의의 위 각 2/17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2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제주세무서장), 2013. 8. 28. 피고 제주시의 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2013. 10. 30. 피고 조합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J)에 기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2013. 11. 12.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제주지방법원 2013카단2629)가 순차 마쳐졌다.

다. 그런데 피고 H은 그 이후인 2013. 2. 4. 제주지방법원 2013느단71호로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H: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은 2013. 2. 4.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H은 애초부터 I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고, I의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H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