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6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C 는 ㈜D( 대표 E)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D 은 F ‘G’ 라는 상표 및 ‘C’ 등으로 G 관련 10여개의 상표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하여 돌침대 등을 제조, 판매하여 온 상표권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판매하고 있는 C가 대중에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를 사업자 등록 후, ㈜D에서 등록한 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인 ‘C ’를 불상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임을 알면서도 2015. 7. 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약 1년 간 돌침대 4개, 소비자가 268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자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약 1년 간 부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법원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C’ 라는 표지가 부착된 돌침대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