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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매장 인근 도로에서 E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

3. 판단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한 작대기를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E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태도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E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과 F 두 사람을 D 근처로 오게 한 다음 A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D 근처에 있는 대구은행CD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들고 D 바로 앞에서 F를 만나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한 작대기를 받아 약 15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도로가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E은 30만 원을 인출한 직후에 D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었고 그 당시에 피고인도 D 근처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E은 2014. 6. 30. 피고인으로부터 15:11:56경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30. 15:22:26경 위 30만 원을 출금하였는바(증거기록 27, 33쪽), 2014. 6. 3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