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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45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8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린이집 운영계약의 체결 피고는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위 교회의 대표자였던 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피고 교회 1층에서 피고 명의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원고가 이를 운영하며, 원고는 차량비, 식비, 운영비, 공과금, 교사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계산하여 피고 교회에 60%를 시설 사용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체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2010. 6. 12.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개설ㆍ등록되었으며, 원고는 보육시설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어린이집 운영의 종료 피고 교회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 교회가 2014. 12. 24. 위 교회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교회는 2015. 2. 10. E교회로부터 명도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회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고 교회의 집사인 F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도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에 F과 원고는 2015. 2. 26. E 교회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3 내지 10호증, 제13호증, 을제1, 3, 1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총 6,4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위 퇴직적립금은 원고가 수령하여 교직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할 돈이고, 원고의 착오로 4대 보험금을 1,787,070원을 초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