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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034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