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C 대 96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전북 순창군 C 대 96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D 대 997㎡, E 대 33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의 차양시설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피고 침범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하에 설치한 정화조시설(정화조 및 오수관)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3, 26, 27, 28, 29, 30, 31,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4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44, 35, 36, 37,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37, 38, 39,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침범 토지’라고 한다
)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침범 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차양시설을 철거하고, 피고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