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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24 2015가단44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30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0.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