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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8 2014고단18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 N 편집국장이자 O번영회의 대외협력이사이고, 피고인 H은 O 번영회의 재무이사로서 P유통센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반대운동을 돕는 등 각 P유통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각 P유통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고, Q건설은 R수협으로부터 P유통센터 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해자 S는 2013. 6. 경부터 Q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 피해자 T는 2013. 11. 18.부터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 10:10경 경북 울진군 U 소재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 앞에 피고인이 운전했던 V 카니발 승용차를 바짝 주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10. 11:00경부터 11:30경 까지 위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 기사에게 “시끄럽다. 조용하게 일해라”는 말을 하며 굴삭기로 파이프를 박아야 하는 장소에서 비켜주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3. 09:50경 위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지게차가 H빔을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빔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 같은 D는 그 옆에서 큰 소리로 “공사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쳐 지게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