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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3고정13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C’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1. 13: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위 ‘C’ 내의 고액분리기 앞에서 액상의 가축분뇨를 저장조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임시저장조에서 기계오작동으로 돼지분뇨 60리터를 흘러넘치게 하여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고,

2. 2013. 7. 8. 14:00경 위 ‘C’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돈사분뇨 저장피트에서 인접한 우수로를 통해 가축분뇨가 직접 우수로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돼지분뇨 20리터를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저장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1호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2호, 제11호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처리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합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