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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고지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황육교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