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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7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병원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계약이 되어 있으니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해주면 D병원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병원과 주차타워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주차타워 보수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비 11,000,000원 상당의 위 D병원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경 부산 동래구 G건물 8층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J이라는 안과의사가 G건물 8층에서 안과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인데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J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허무인인 ‘안과의사 J’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부터 2013. 2. 6.까지 대금 10,970,055원 상당의 합판,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자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54,070,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