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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동안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J, I은 이 사건 물품들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12억 원 가량을 지급한 후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물품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J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J이 자신이 지출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을 붙여 1억 5,0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사건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