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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83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종합건설업(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진공펌프를 생산ㆍ판매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3. 15.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외 1필지 지상 B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ㆍ 공사기간 : 착공 2010. 3. 22. 준공 2010. 9. 21. ㆍ 도급금액 : 1,045,000,000원(공급가액 : 950,000,000원, 부가가치세 : 95,000,000원) ㆍ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ㆍ 하자보수보증금율 : 3% ㆍ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공사계약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