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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85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2회가 있을 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선배배우의 처가 개설하여 해당 배우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카페에 게시되었고, 해당 카페에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내용이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게시글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된 측면이 있는 점(그 형사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어 유죄가 선고되자 위 인터넷카페가 개설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심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신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고의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추가적인 대응까지 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