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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06 2016고단241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문경시 B 소재 C 창고신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 바,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2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