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4가단198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260호로 312,299,2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8. 인용결정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3.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8.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본1465호로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 소유의 사출기 및 콤프레샤,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금형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 위 각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강제경매 대상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금형 합계 66조는 원고 소유이므로 위 사출금형에 관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강제경매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의 존부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출금형의 대여 당시 시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주식회사 대승프런티어로부터 대여료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출금형을 포함한 동산경매절차가 상당 기간 지난 후에야 원고가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갑 제4호증은 작성일자가 2011. 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목록이 경매대상 목록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