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260호로 312,299,2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8. 인용결정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3.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8.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본1465호로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 소유의 사출기 및 콤프레샤,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금형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 위 각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강제경매 대상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사출금형 합계 66조는 원고 소유이므로 위 사출금형에 관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강제경매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의 존부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출금형의 대여 당시 시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주식회사 대승프런티어로부터 대여료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출금형을 포함한 동산경매절차가 상당 기간 지난 후에야 원고가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갑 제4호증은 작성일자가 2011. 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목록이 경매대상 목록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