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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D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 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 말기( 일명 ‘가 개통 단말기’, 이하 ‘가 개통 단말기’ 라 함 )를 즉시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는 D를 상대로 가 개통 단말기를 구하도록 설득하고, 차량을 빌려 D 등이 가 개통 단말기를 만들러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가 개통 단말기를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E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대리점 내지 판매점을 물색하고, F으로 하여금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며, F은 C와 F의 지시에 따라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가 개통 단말기 ’를 만들도록 설득하며 휴대폰 판매점 등에 데리고 다니고, D는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4. 21. 경 부산 부산진구 G 1 층에 있는 ‘H ’에서, 사실은 취득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