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08: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65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4,2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학생증, 티머니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