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35,068,893 원 및 그 중 90,713,284원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2020. 9. 29. 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 대출 기본 약관의 적용 하에 피고에게 소 상공인 특화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기간 2013. 4. 19.부터 2018. 4. 19.까지, 약정이 자율 연 3.79%, 지연 배상금율 연 12% (2019. 1. 1.부터 연 6%) 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는 대출 기본 약관 제 6 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2016. 1.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6. 29.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출원리 금 등 합계 135,068,893원(= 대출원리 금 90,713,284원 지연 배상금 44,355,609원 )에 이른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등 합계 135,068,893 원 및 그 중 90,713,284원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9. 29. 까지는 약정 지연 배상금율에 따른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2016. 6. 말경 폐업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개인 회생 및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져 그 변제계획에 따라 잔여 대출원리 금채 무가 변제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폐업된 상태라
거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인 C에 대하여 개인 회생 및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대출원리 금채 무가 변제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 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원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거나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