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하집1989(1),48]
동산의 경락과 선의취득
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양도담보 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경매기일까지 그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경락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동산을 경락받았다면 경락인은 위 동산을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박문옥
배병철 외 1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986.10.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금 2,205,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6.부터 1989.1.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986.10.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420,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금 5,7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유체동산경매조서, 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배당표,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집행조서), 갑 제6호증(결정), 갑 제7호증의 1,2(각 동산감정 명세표), 갑 제11호증의 1(집행사건기록표지), 동 호증의 2(강제집행 위임장), 동 호증의 3(동산압류조서), 을 제8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병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변복희, 동 방춘봉이 소외 박병호, 동 임순이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소속 집달관에게 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집달관이 1986.8.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의 10 소재 서우빌딩 지하1층에 있는 위 박병호, 임순이 경영의 카페테리아 식당과 서우다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 피고들이 같은 해 9.6. 위의 압류사실을 알면서도 위 박병호, 임순이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모든 시설물과 함께 위 식당과 다방을 명도받아 이를 경영하다가 위 집달관이 같은 해 10.27. 위 영업장소에서 위 식당과 다방의 지배인인 소외 강한수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동일 원고가 이를 금 8,305,000원에 경락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집달관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위 식당과 다방에 그대로 놓아둔 것을 이용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10.28. 부터 위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하여서 원고가 같은 해 11.3.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같은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동일 같은 지원소속 집달관에게 위 결정의 집행을 위임하여 동 집달관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보관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동산의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재불명 또는 훼손케 하여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금 2,20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이 사건 동산 중 현상이 보존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냉동기 2대는 해체부분)에 대한 1986.10.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임료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월 금 67,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위 손해액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은 피고 배병철이 소외 박병호, 동 임순이로부터 대물 변제 또는 양도담보 받은 것으로서 피고 배병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원고는 다시 위 경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월세계약서), 을 제3호증(약정서), 을 제5호증의 1(위임장), 동 호증의 2(합의서), 원심증인 신영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박병호, 신영균, 당심증인 이돈희, 동 김한옥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이돈희, 김한옥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배병철은 1985.1.9. 소외 박병호, 동 임순이에게 금 60,000,000원을 월 3푼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위 채권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카페테리아 식당 및 서우다방의 운영권과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받은 후 즉시 이를 위 소외인들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이 위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 건물임대료도 계속하여 건물주인인 소외 주식회사 서우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연체임료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위 건물에서의 영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 배병철이 1986.7.29. 위 주식회사 서우에게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조로 금 50,000,000원을 다시 지급하고서(전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 연체된 임료에 전부 충당되었다) 그대신 위 건물의 임차인의 명의를 위 박병호에서 피고 배병철로 변경하고 위 박병호, 임순이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식당과 다방을 경영하게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8.6. 이 사건 동산이 압류되자 같은 해 9.6. 피고들이 위 박병호, 임순이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시설물과 함께 위 식당과 다방을 명도받아 경영하게 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위 박병호로부터 위 압류 및 경매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같은 해 10.27.의 경매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위 경매기일에 위 식당과 다방의 지배인인 소외 강한수가 아무런 이의없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 위 경매가 진행되므로 원고는 피고 배병철이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 받은 것인 줄 모르고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이돈희, 김한옥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병철은 1985.1.9. 일단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경매기일에 이 사건 동산을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경락받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을 법률상 권한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며 위 인정된 손해액 금 2,20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위 경락일 이후인 1987.1.20. 소외 최기환에게 이 사건 동산을 금 9,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위반시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기로 한 후 당일 계약금 3,500,000원을 위 최기환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인도거부로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해 2.6. 위 계약이 해약되어 위 최기환에게 위 계약금을 돌려 주고 같은달 9. 위약금으로 금 3,500,000원을 위 최기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손해금 3,5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심증인 최기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소외 최기환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도하였다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해약되고 위 최기환에게 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원고와 위 최기환 사이의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제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위 동산소유권 취득 다음날인 1986.10.28. 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위 동산에 대한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원고는 위 동산에 대한 법정감가상가액 월 금 247,0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위 인정의 손해금 2,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26.부터 그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1.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