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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27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 주소 및 입출금 계좌 등을 변경하는 한편 인터넷 및 문자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 바카라’, ‘ 룰렛’ 등과 같은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6.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D’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3,000,000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서 ‘C ’에서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이체시켜 0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있는 원판에서 한 숫자를 찍은 후 원판과 공을 돌려 찍은 숫자에 공이 들어가면 배당금을 받는 돌려받는 속칭 ‘ 룰렛’ 이라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3회에 걸쳐 합계 184,7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8. 27.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I’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즉시 185,000원을 지인 명의 새마을 금고 J 계좌에서 ‘C ’에서 지정하는 유한 회사 K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 1 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 0.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라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61회에 걸쳐 합계 149,69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