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3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7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4.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잔디 재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이라는 상호의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합계 291,720,5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하고, 2014. 5. 3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잔디대금 118,720, 500원(= 291,720,500원 -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잔디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은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C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잔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A이 명의대여자에게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