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1호, 제 38 조, 벌금형 선택( 보호 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은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판결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호, 제 38 조( 보호 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 특정 시간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는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 항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호는 보호 관찰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