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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소재 F호텔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반포대교 중간지점에 이르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9. 21. 21:5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