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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68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688』 피고인은 B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경북 칠곡군 C 토지에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전선, PVC조각 약 1500kg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2고정2689』 피고인은 2011. 9. 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화물차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에 있는 오성식육식당에서 같은 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중앙슈퍼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버려진 폐기물사진

1. 현장사진 9매 『2012고정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