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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나88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J는 E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대 24㎡ 및 G 대 156.4㎡(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J로부터 추후 지급받을 공사비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신축될 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의 처인 C는 D와 함께 2013. 1.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을 2013. 2. 18., 잔금 5억 6,000만 원을 2013. 3. 1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J가 I으로부터 빌려온 5,000만 원으로 위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D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C, D와 매도인인 E는 2013. 2. 18. 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시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기로 하되, ② 만약 C가 D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J는, C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D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및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J에게 빌려줄 금원을 직접 C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고, C에게 2013. 3. 18. 1억 9,000만 원을, 2013. 3.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E는 2013. 3. 18. 피고와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