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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7 2014가단8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8. 6. 30. 발생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피고는 원주 소재 C의원 및 제천 소재 D신경외과에서 경추염좌 및 요ㆍ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2008. 6. 30.부터 2009. 9. 11.까지 87일간 입원치료 및 20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E 운전의 F 차량의 보험회사이던 원고가 치료비로 12,593,68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09. 9. 14. 피고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및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9,900,000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합의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4. 7. 24. 원주 소재 G병원에서 흉추 7번 부위의 골절진단을 받고, 위 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4. 당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9,900,000원을 지급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1. 원주 소재 G병원에서 ‘발생 시점은 명확치 않으나 MRI 소견상 제7 흉추 진구성 골절 소견 보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와 2009. 9. 14.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제7 흉추 골절에 대하여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2014. 7. 11.에 이르러서야 병원의 진단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2009. 9. 14. 합의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