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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7가단538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 변경한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G, H,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 변경한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