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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5가단6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D,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다수의 금전거래를 지속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협계좌로 2010. 7. 10. 8,95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8. 9,6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3. 20. 19,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합계액 37,956,000원(= 8,956,000원 9,600,000원 19,400,000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C는 위 19,400,000원을 송금받을 무렵 원고에게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B 피고를 지칭한다. , 차용금 2,000만 원, 차용일 2013. 3. 21., 변제기 2013. 6. 21., 이자 월 3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채무자 C와 연대보증인 피고 명의의 각 서명날인이 있는 2013. 3. 2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의무 원고는 C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C의 금전대여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에 C의 아들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C의 주선 또는 중개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C의 중개 또는 대리 하에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위 1항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빌려 준 것이다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C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받아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