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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전한 후, 원고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도 상가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2015. 9. 3.과 2015.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계약 기간 내에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답변서가 2015. 10. 20.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통고를 바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 통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신의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