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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79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5.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 발행의 당좌수표(권면액 619,000,000원)를 C에게 인계하였고, 원고와 C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목: 채무변제와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건 채무액 일금 육억일천구백만원(619,000,000원) 상기 채무와 관련 채무자 C(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권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날인한다.

1. D의 대표 B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등과 관련 ‘을’은 소지하고 있는 B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상기 채무액의 채무 전체를 인수한다.

또한 ‘갑’은 당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E’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을’은 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한다.

2. ‘갑’은 상기 채무액에 대하여 매월 일금이천만원(\20,000,000-)내외의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을’은 이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매번 발행한다.

3. ‘을’은 상기 채무 상환 완료 2주 이내에 ‘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킨다.

4. ‘갑’은 향후 30개월(2009년3월14일)안에 상기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며 만약 2009년3월14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1.5%의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5. ‘갑’이 상기 2항에 의한 채무 상환을 5회 이상 실행하지 않거나, 매월 일금이천만원(\20,000,000-)씩 산정한 채무상환 미 실행 총액이 일금일억원(\100,000,000-)이상일 경우 또는 2009년3월14일까지 채권상환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을’은 상기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