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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9. 14. 벌금 150만 원, 2008. 12.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3:20 경 구미시 도량동 구미 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 고 네거리 방면에서 도량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